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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재테크

전세사기 예방법,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

by 나나리더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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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전세사기 예방법

 

방금 인터넷뉴스를 보다 화가 나 블로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148억원 대 전세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건축왕' 남 모씨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합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금 148억원을 (191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먼저 기소된 148억원 전세 사기 사건만 다뤄줬다는 군요. 후에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재판은 따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한때 인천 건축왕이라 불린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재외동포, 외국인 등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잃고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저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참 마음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얼마전 기사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15년에 감지덕지도 못할 망정 항소를 하다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사건을 재조명 해보려 합니다.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그때 당시 연합뉴스에 나온 사건개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 피해 개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씨는 지인명의(바지임대인)로 토지를 매입해 자신의 회사 '종합건설회사'의 대표로 시공사로 직접 아파트와 빌라등을 신축하였습니다.  남씨는 그의 딸과 많은 수의 동업자가 있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한 패였습니다. 실제 남씨소유는 170채, 남 씨 딸은 135채 등 이런 식으로 총 50명이 쪼개서 명의를 갖고 있었는데,  총 2,800채 가량이라 합니다. 실제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들은 남회장이 아닌 '바지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근저당이 최고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어서 걱정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때 공인중개사가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의 차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건물의 실거래가가 임차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여줬다 합니다. 이 실거래는 모두 LH 인천지역 간부가 뇌물을 받고 오피스텔을 고가에 사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한 두건이 아니라 무려 60건이 넘었습니다. 이쯤되면 대출과 전세금의 합보다 건물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협회의 2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세사기가 한 건이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같은 피해가 300건이 넘으니 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는데 걸려든 사람을 무지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겁니다.

 

남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어 부동산 매매, 임대차 시세가 동시에 하락하고 이자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많은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들은 낙찰대금을 먼저(선순위)수령하여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만, 세입자들은 근저당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구제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항간에 떠들석거리게 만든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피땀어린 돈을 전세사기로 그리 갈취해놓고, 그들의 싹을 잘라놓고 15년이 많다고 항소를 하다니... 정말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천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 같은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예방법 .작은 지식이나마 보태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첫째.

주변 주소지의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과 근접한 임대금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임대는 그 주변의 최근 지어진 빌라를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빌라는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으니 주변 빌라가 없다면 인근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시세도 같이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둘째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까지 임대인(집주인)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는 날엔 대출을 하지 않아 등기가 깨끗했는데 그 이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하는 날-보통 잔금을 치르고 이사합니다.- 다시 헌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동 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사항은 나와있지 않지만, 대출이 접수되었거나 등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등기 열람시 '사건접수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셋째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더라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있지만, 내가 들어감으로서 근저당이 없어진다면 등기는 깨끗해지고 내가 선순위 1위가 됩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갚지만, 임차인이 나갈때 차기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고 나오면 됩니다. 근저당이 없고, 전입신고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전세사기 예방법 넷째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계약시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신분증의 얼굴과 실제 임대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신분증도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을 때 위임장이 있는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있는지,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요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다섯째

계약 후에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도 가능합니다.(주민센터 방문)

 

전세사기 예방법 여섯째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일곱째

임대(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뮤스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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