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2.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절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합니다.
1.연계가입 신청: 1월 25일~2월 16일(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 전북,대구은행
가) 1월 25일 ~2월 2일중 신청자 → 2월 22일~3월15일중 계좌개설 가능
나) 2월 5일 ~ 2월 16일중 신청자 → (1인가구) 2월 26일~3월 15일중
(2인이상 가구) 3월 4일~ 3월 15일중 계좌개설 가능
2.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월 5일 ~2월 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 싶은 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3.소득요건(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되나,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가) 1월 25일 ~2월 2일중 신청자 → 2월 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나) 2월 5일 ~ 2월 16일중 신청자 → 2월 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4.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가) 1월 25일 ~2월 2일중 신청자 → 2월 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나) 2월 5일 ~ 2월 16일중 신청자 →(1인가구) 2월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인이상 가구) 2월 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분은 별도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2월 22일~3월 15일(영업일만 운영). 일시납입을 신청한 분은 계좌 개설시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야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개정된 조세법(24년 1월1일 시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접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도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4년 1월4일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누르고 바로 '3'번 또는 취급은행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이 밖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ttps://blog.naver.com/blogfsc/223326342616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관련 주요 Q&A'
실제 포스팅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조건 등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청년층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고금리로 청년층의 도약을 돕겠다는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희망적금"을 깨는 청년들이라고.
고물가에 연 10% 이자를 포기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30% 중도해지한다고.
파격적인 금리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가 속출한 것은 최근의 고물가로 저축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라고 다를 것인가?
이에 금융당국은 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오히려 더 길어진 만기 5년으로 중도해지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사회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내용 등은 1화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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