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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재테크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1)

by 나나리더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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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등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2022년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는 2년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어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고금리 혜택을 주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달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만기까지 유지한 가입자에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에 6월에 출시되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은행 이자 뿐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제외합니다. 단, 직전 3년 안에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종소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금리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입시 개인소득에 따라 각각 매달 정부의 기여금이 주어집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출저: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연소득의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1)개인소득기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 가능)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없음, 비과세만 적용)

2)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 소득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맞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은 안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 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조건

1.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이하 청년(병역기간은 연령에 미산입)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년1월~23년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이하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3.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
-직전 3년안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원할히 환승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1.일시납입 관련 내용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계좌 개설후 변경 불가) 할 수 있고,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ex)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250만원, 130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이 1,200만원일 때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 납입시 ,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50만원씩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됨.

이때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출저: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 1000만원을 일시납입 할 경우, '매월 50만원'으로 설정해,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원)×매칭비율(4.6%)×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 인 46만원이 됩니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5년(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매월 50만원으로 설정하면, 가입일로부터 20개월차까지(20개월)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 (40개월)까지 매월 70만원 한도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일시 납입금 1,260만원)한 청년은(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긴 스크롤의 압박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2.연계관련 절차 및 일정 과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2탄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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