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2023년) 1월말에 퇴사 후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재등록) 한 후기입니다. 제가 일로 소득이 생긴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지로가 나왔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일했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2023년 1월 31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역가입 건강보험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몇 개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 후 조정된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알아보니 건강보험료 산정시 신규 자료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필 2022년 11월 보험료부터.
2021년 소득금액과 2022년 6월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가 변동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간단히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보험료 조정에 관한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할 경우 9억원 이하, 소득 합계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일어나며, 자격상실 일자의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자격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날 적용됩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득 조정사유 발생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부과시점 현재 가입자가 소득 활동 중단, 감소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 시 보험료를 조정하고, 추후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우선 조정하고 추후 조정하는 소득정산제도를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신청서류
- 증빙서류(휴업,폐업) 사실증명
- 퇴직(해촉)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가능
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서식자료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링크
그래서 저는 적을 두었던 사무실에 퇴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출력해 전화통화로 알려준 번호로 자료들을 사진찍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팩스로 보낼수도 있어요.)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예시
그런데 저는 1월31일에 퇴사후 퇴직증명서를 2월2일에 받았기 때문에 2월분 지역가입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월31일 신청 → 2월분 부터 조정, 2월 1일 이후 신청 → 3월분부터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재산세를 내지 않기에 저는 무사히 남편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이 무사히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부터 1년후인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청은 2023년 12월 까지 였습니다. 12월 말에 남편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소득분이 있어 남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된다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위의 과정을 또 반복하라고...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것도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 퇴직증명서 발급해주고 메일이나 톡으로 보내달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해외에 거주중이며 퇴직증명서는 작년에 보낸거로 대체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 실제 애원하다시피 했음) 그러니 전화 받으신 분이 그럼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만 보내라 해서 그것만 문자로 보냈습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하지만 제가 끝낸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차는 남편이 공단에 전화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건강보험업무를 보는 과에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는 해외에 나와 있어 직접 공단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럼, 진짜로 이번엔 끝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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